1) 우대가산점 인정기준
가) 산업체에서 1년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산업체의 인정범위 (직장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고용보험 적용사업체를
원칙)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②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및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등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④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⑤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⑥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적용사업장
⑦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5인(사업주를 포함한다)이상인 사업체
⑧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 2항 적용사업장
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⑩ 영농종사자(읍*면 발행 증명서 첨부)
나) 지원 모집단위와 관련한 종목의 기사 2급 이상 수준의 국가기술자격증
및 국가가 공인하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다) 출신대학 학과(전공)와 관련한 동일계열 모집단위 지원자 단, 학부지원자는
입학원서에 신청한 희망전공과 동일계열이어야 합니다.
2) 우대가산점수 부여기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