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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12-16 20:03
2004년 1학기 남서울대학교 모집인원및 요강
 글쓴이 : 관리자 (218.♡.164.199)
조회 : 10,371  
Untitled Document
1.전형일정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원서교부
2003. 12. 8(월) ~2004. 1. 16(금)
본교, 전국편입학원 유명서점
원서
접수
방문
접수
2004. 1. 13(화) ~ 16(금)
09:00~17:00
본교 시청각실(L103) 우편접수병행
인터넷
접수
2004. 1. 8(목) ~ 16(금) 17:00
(www.uway.com) 인터넷은 기간 내 24시간 가능
면접고사
없음 (필요한 경우 개별통보 후 실시)
실기고사
2004. 1.28(수) >09:30~12:30
본교 지정장소 미술계열
합격발표
2004. 2. 3(화) 11:00
본교게시판(www.nsu.ac.kr) 개별통지없음
등록기간
2004. 2. 4(수) ~ 6(금)
은행 마감시간까지
지정은행
추가합격발표
2004. 2. 7(토) ~ 2. 18(수)
기간중 수시발표 및 등록
지정은행 개별통지
2.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3학년)
계열
모집단위명

모집단위코드

【입학원서기재】

일반편입학
학사편입학
주간
야간
주간
야간
계
예
체
능
시각정보디자인학과
211
215
6
8
14

▷3학년총입학정원의 5% 이내 선발

▷모집단위별10% 이내 선발

【총 선발가능인원】131명(주70,야61)

환경조형학과
221
225
13
9
22
애니메이션학과
231
235
2
4
6
스포츠산업학부
스포츠경영학전공
운동건강관리학전공
241
245
11
6
17
3.예체능계실기고사
실기학과
시각정보디자인학과, 환경조형학과, 애니메이션학과
고사장소
   우리 대학교 지정장소 (시험당일 홈페이지 및 대학게시판 공고)
고사일 및 시간계획【2004. 1. 28(수) 09:00~12:30】
- 09:00~09:10 고사장 입실완료
- 09:10~09:30 출석점검 및 유의사항 전달
- 09:30~12:30 실기고사(3시간 / 간식제공)

 실기고사 과목
실기과목 (공통)
제 목
규격
시험시간
정밀묘사
당일 추첨으로 결정
8절 캔트지
3시간
 ※ 별도 전공실기는 없습니다.
수험생 준비물
 : 원서접수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연필, 지우개
실기고사 결시자 : 불합격
수험생 유의사항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미소지자는 시험에 응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 분실자는 주민등록지 동사무소에서 확인서를 발행받아 오세요.
   2) 좌석은 대학에서 배정한 좌석에 앉아 응시해야 합니다.
   3) 고사장에는 시험과 관련있는 서적류, 복제물, 참고작품 등을 일체 지참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용지에 제목과 관계없는 일체의 표시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실기고사 성적이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5) 모든 수험생은 감독자의 지시에 적극 따라야 하며, 불응할 경우는 감독자에 의해 퇴실을 당할
     수도있습니다.

4.전형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계 열
반 영 요 소
계 (총점)
출신대학성적
실기고사
우대가산점

 일반계열
 - 공학·상경·인문사회계열
 - 예체능계열의 스포츠산업학부

100%
(100점)

-

해당점수
(α)

100+가산점(α)

 예체능계열 중
 - 시각정보디자인학과
 -
환경조형학과 ·애니메이션학과

60%
(60점)

40%
(40점)

해당점수
(α)

100+가산점(α)
※ 소숫점은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합니다.
선발방법
1) 지원자의 전형요소별 성적을 일괄합산한 전형총점의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2) 1지망에 결원이 있는 경우는 2지망 지원자 중 적격자에 한해 전형총점 성적순위에 따라 선발합니다. 단, 2지망 성적사정은 전형요소 중 가산점항목을 제외한 출신대학 성적만 반영합니다.
3) 실기고사(해당학과) 불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출신대학 성적 반영방법

1)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평점평균 성적을 본 대학교에서 정한 100점 만점 백분율(%) 환산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2) 성적표에 표기된 평점평균과 백분위점수 중 평점평균 성적을 우선하여 반영합니다.
3) 평점평균 성적산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출신대학이 성적표에 표기된 백분위 성적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4) 출신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이 제출한 대학의 성적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전문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여 3학기 미만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는 전문대학의 성적을 반영합니다.
5) 외국대학 출신자 중 성적환산이 불가능한 경우는 기본점수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대가산점 제도
1) 우대가산점 인정기준
가) 산업체에서 1년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산업체의 인정범위 (직장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고용보험 적용사업체를 원칙)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②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및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등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④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⑤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⑥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적용사업장
⑦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5인(사업주를 포함한다)이상인 사업체
⑧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 2항 적용사업장
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⑩ 영농종사자(읍*면 발행 증명서 첨부)

나) 지원 모집단위와 관련한 종목의 기사 2급 이상 수준의 국가기술자격증 및 국가가 공인하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다) 출신대학 학과(전공)와 관련한 동일계열 모집단위 지원자 단, 학부지원자는 입학원서에 신청한 희망전공과 동일계열이어야 합니다.
 2) 우대가산점수 부여기준표

구 분
우대점수
대 상

산업체근무
경력자

 산업체경력 10년 이상
14% (14점)
 산업체경력 7년 이상
11% (11점)
 산업체경력 4년 이상
8% ( 8점)
 산업체경력 1년6월 이상
5% ( 5점)
 자격증 소지자 (기사2급이상)
11% (11점)
관련 모집단위
 동일계열 모집단위 지원자
10% (10점)
관련 모집단위

3) 우대가산점 세부 처리기준
가) 경력기간의 계산방법
① 산업체에 재직중인 자의 근무경력 환산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로 하며, 총 근무경력 계산의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인정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
② 경력의 인정기간은 첨부되는 직장 건강보험 또는 연금증명서상의 확인 가능한 기간만 인정합니다
③ 학력과 경력의 중복은 인정합니다.
④ 구비서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우대가산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① 지원자에 유리한 1개 항목만을 선택 후 신청해야 합니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 항목을 신청하였을 경우 대학에서 임의 처리합니다.
다) 산업체 근무(경력) 사실의 조회과정에서 허위사실이 드러나거나 기타 자격미달 요소 등이 발견되는 경우는 입학 후 일지라도 당사자의 입학을 취소합니다.
라) 산업체의 성격 또는 경력기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정원외 편입학 성적사정
정원외 편입학(학사*산업체위탁)에 지원하는 자는 별도 사정대상으로 하며,
일반편입학자와 동일한 전형방법에 의해 성적을 사정합니다.
동점자 사정
전형총점이 동점인 경우는 아래와 같이 순위를 정하여 선발합니다.
1) 출신대학의 성적이 높은 자
2) 산업체 경력(근무)이 많은 자
3) 자격증 소지자
4) 동일계 모집단위 지원자
5) 연령이 많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