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
입학원서교부
|
2002.
12. 27(금)
∼2003. 1. 10(금)
|
본 대학교
정문앞 대학서점
전국지정 서점
|
공휴일도
교부함
30쪽 참조
|
|
입학원서접수
|
2003.
1. 8(수)
∼2003. 1. 10(금)
(10:00∼17:00)
|
본 대학교
체육관
|
입학원서
등 서류구비 (우편접수 불가)
|
|
조형대학1단계
합격자 발표
|
2003.
1. 20(월) (14 : 00)
|
본 대학교
홈페이지
|
반드시
홈페이지 확인요망
|
|
예비소집일
|
2003.
1. 21(화) (10:00)
|
본 대학교
체육관
|
실기고사
및 면접 장소 안내
주의사항 전달
각 고사장 확인
※ 안전공학과 일반전형과 학사편입,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건설대학 소속학과 및 전기공학과 지원자 제외
|
|
실기고사
|
2003.
1. 22(수)
(09:00 ∼12:00)
|
예비소집일에
안내
|
신분증,
수험표, 실기도구 지참
해당 학과만 시행
|
|
면
접
|
2003.
1. 23(목) (10:00∼)
|
각 학과
|
※
안전공학과 일반전형과 학사편입,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건설대학 소속학과 및 전기공학과 지원자 제외
|
|
합격자
발표
|
2003.
2. 3(월) (14:00)
|
본 대학교
홈페이지
|
개별통지
하지 않음
자동응답안내(ARS)
|
|
등록금
납부
|
2003.
2. 6(목)
∼2003. 2. 7(금)
|
본 대학교
민원센터 및
국민은행 전국 지점 (10:00∼16:30)
|
|
|
추가등록
및
미등록
충원기간
|
2003.
2. 8(토)
∼2003. 2. 13(목)
|
수강신청
: 해당학과
등록 : 본 대학교
|
추가합격자
발표마감(2. 12)
(본 대학교 홈페이지 확인)
|
⊙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하지 않으니 지원자는 구비서류를 철저히 확인한 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내 모집인원
|
대학
|
학 부 (과)
|
모 집 인 원
|
|
주 간
|
야 간
|
합 계
|
|
일 반
|
일 반
|
특 별
|
계
|
|
조형대학
|
공업디자인학과
|
23
|
6
|
-
|
6
|
29
|
|
시각디자인학과
|
24
|
23
|
-
|
23
|
47
|
|
도예학과
|
24
|
24
|
-
|
24
|
48
|
|
금속공예디자인학과
|
33
|
6
|
-
|
6
|
39
|
|
조형예술학과
|
2
|
5
|
-
|
5
|
7
|
1. 정원외 모집인원?
학사편입 : 각 학과의 특성에 따라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학과별 주ㆍ야별로 모집인원의 10% 이내에서 정원외로 선발한다(단, 주야간
각 모집 인원이
10명 미만인 학부(과)는 주야간 각 학사편입 없음)
2. 2003학년도 편입생 중 건축학부의 건축공학전공 합격자는 2001학년도 건축공학과 교육과정을 적용 받음
(건축공학전공 ⇒ 건축공학과)
▣지
원 자 격
|
전형 구분
|
지 원 자 격
|
|
일반전형
|
정규 4년제
대학교(방송통신대학교, 산업대학교 포함)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한 자로 70학점 이상 취 득자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거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학점은행제에 의한 전문학사
기능대학 다기능기술자과정 졸업자로서 1996년 1월 이후 졸업자
학력인정 지정 각종학교 : 4년제의 경우 2년 이상 수료자, 2년제의 경우 졸업(예정)자
|
|
특별전형
(정원내)
|
위의 일반전형
지원자격을 갖춘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 1년 6월 이상인자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자(근무한 산업체 명의로 가입한 것만 인정함).
|
|
학사편입
|
학사학위
소지자 및 2003. 2월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
※ 본 대학교 및 전적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사실이 있는 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특별전형 지원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중 1개이상에 가입하여 근무경력을 입증할 수 있 어야 한다.
1. 특별전형 및 학사편입
지원자 산업체의 범위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나.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다.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 방송국
라. 의료기관
마.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바. 국세청에 등록된 종업원 5인이상 사업체
사.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적용사업장(종사원 5인이상)
아.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적용 사업장
2.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 기준
가. 현재 재직중인 지원자의 근무경력 환산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2003. 1. 10)로 한다.
나. 근무경력 계산은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인정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1년6월은 최소기준이므로 1일이라도 부 족하면 지원자격에서
제외됨.)
다. 산업체 근무경력 기간 인정 기준
① 공무원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의 재직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병적확 인서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 (직업군인만
해당됨).
② 산업체근무경력 인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함.
-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이력요약/가입증명원)
또는 국민연금 정보자료 통지서 자격원부의 자 격유지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확인 통지서(피보험자용)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 → 지방노동사무소장 발급
- 건강보험납부증명서의 건강보험료 납부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 → 건강보험 관리공단 발급
- 산업체 임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임원
등재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등기소 발급
-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은 근무한 산업체명으로 납부한 기간만 인정하며, 지역으로 납 부한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 및 고용보험 가입내역 안내서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 제출시 건강보험 자격(상실) 확인서는 건강 보험관리공단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발급하여 주지 않으니 가급적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지 원 방
법
1. 학부(과)별 주간ㆍ야간별로 구분 택1하여 지원한다. 2. 학부(과)지망은 단일지망(제2지망 제도 없음)으로
하며, 입학 후 학습구분(주간ㆍ야간)은 변경할 수 없다. 3. 일반전형, 특별전형(정원내), 학사편입 중 택1하여 지원한다.
4. 전적대학에서 전공한 학부(과)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단, 입학 후 전공필수 교과목중 선 이수를 요하는 것은 1,2학년
과정에서 15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2003학년도 편입생 중 건축학부의 건축공학전공 합격자는 2001학년도
건축공학과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음(건축공학전공 → 건축공학과)
▣선발방법
Ⅰ. 선발기준
1. 일반원칙
가. 전형요소별 점수를 일괄 합산하여 성적 우수 순으로 선발
나. 조형대학 소속학과는 다단계전형을 실시한다.(금속공예디자인학과 제외)
- 1단계에서 영어성적 및 전적대학 성적으로 모집인원 3배수를 선발하여 이들에게만 실기고사 응시기회를 부여한다.(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선발함)
- 2단계에서는 영어, 전적대학 성적, 실기고사 성적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다. 특별전형 지원자가 학부(과)별 모집인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일반전형 지원자 중에서 성적순 으로 선발한다.
2. 특이사항 처리
가. 본 요강에 명시된 사항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이 어렵거
나,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 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사정원칙을 정하 여 처리한다. 나. 전형에 필요한 사항이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사정원칙을 정하여 처리한다.
3. 동점자 처리순위
가. 일반전형
- 1순위 : 영어성적 우위자 - 2순위 : 전적대학 성적 우위자 - 3순위 : 자격증점수 우위자(조형대학 소속학과는 실기고사
성적 우위자) - 4순위 : 연소자
나. 특별전형 및 학사편입 - 1순위 : 전적대학 성적 우위자 - 2순위 : 산업체 경력점수 우위자 - 3순위 : 자격증점수
우위자(조형대학 소속학과는 실기고사 성적 우위자) - 4순위 : 연장자
▣전형요소별
배점 및 반영방법
Ⅰ. 전형요소별 배점
1. 일반전형
|
학부(과)
|
사정단계
|
합격자 사정비율
(%)
|
영 어
|
전적대학
성적
|
자격증
|
실 기
|
총 점
|
|
전 모집단위 (조형대학 제외)
|
일괄합산
|
100
|
100
|
100
|
40
|
-
|
240
|
|
금속공예디자인학과
|
일괄합산
|
100
|
-
|
100
|
-
|
200
|
300
|
|
조형대학 소속학과
(금속공예디자인 제외)
|
1단계
|
300
|
100
|
100
|
-
|
-
|
200
|
|
2단계
|
100
|
100
|
100
|
-
|
200
|
400
|
가. 영 어
TOEFL, TOEIC, TEPS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다음과 같이 반영
|
구분
|
만점
|
100점 만점 환산공식
|
성적계산
|
성적인정기간
|
|
TOEFL
|
PBT
|
677
|
각 구분별 지원자의 취득점수
------------------------ X 100
각 구분별 만점
|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짜리까지 계산함.
|
원서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
|
|
CBT
|
300
|
|
TOEIC
|
990
|
|
TEPS
|
990
|
※ 제출서류 :
TOEFL(PBT,CBT 포함), TOEIC, TEPS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합격자 발표후 성적조회 결과 허위임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함.
나. 전적대학 성적
- 전적대학성적은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하여 반영한다.
전적대학성적
= (취득한 평점평균/만점 평점)40점+60점
※ 소수점 처리기준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한다.
- 평점평균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균점수(100점 만점)를 반영한다.
- 성적증명서 발행 기준일은 2003. 1. 2(목) 이후로 한다.
- 성적증명서의 성적은 입학원서 접수시 제출된 성적증명서 전학년 평점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 2003. 2월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2학년 2학기 성적을 평가하지 않은
경우 2학년 1학기까지의 전학년 평점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 4년제 대학 2학년(70학점) 이상 수료자의 경우 학년학기와 관계없이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전학년 평점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자격증 점수
|
자격증
|
기술사
|
기사 및 기능장
|
산업기사
|
비 고
|
|
배 점
|
40
|
20
|
10
|
종전 기사2급, 기능사1급, 다기능기술자 등은 산업기사로 인정함.
|
※ (별표4) 학과별 동일계 자격증 분류표에 의함.
라. 실기점수 : 200점
2. 특별전형
|
모집단위
|
사정단계
|
합 격 자
사정비율(%)
|
전적대학
성적
|
실 기
|
산 업 체
경력 점수
|
자격증
|
면접
|
총 점
|
|
전 모집단위
(안전공학과 제외)
|
일괄합산
|
100
|
100
|
-
|
100
|
40
|
-
|
240
|
|
안전공학과
|
일괄합산
|
100
|
100
|
-
|
100
|
40
|
20
|
260
|
가. 전적대학성적 : 일반전형 성적반영 방법과 동일함.
나. 산업체 경력점수
|
적용대상
|
배점기준
|
배점
|
비 고
|
|
본 대학과 산학협력 체결 업체 근무자
|
산업체 근무자
|
|
전 학과
|
13년이상
|
15년이상
|
100
|
|
|
12년이상 13년미만
|
14년이상 15년미만
|
97
|
|
11이상 12년미만
|
13년이상 14년미만
|
94
|
|
10년이상 11년미만
|
12년이상 13년미만
|
91
|
|
9년이상 10년미만
|
11년이상 12년미만
|
88
|
|
8년이상 9년미만
|
10년이상 11년미만
|
85
|
|
7년이상 8년미만
|
9년이상 10년미만
|
82
|
|
6년이상 7년미만
|
8년이상 9년미만
|
79
|
|
5년이상 6년미만
|
7년이상 8년미만
|
76
|
|
4년이상 5년미만
|
6년이상 7년미만
|
73
|
|
3년6월이상 4년미만
|
5년이상 6년미만
|
70
|
|
3년이상 3년6월미만
|
4년이상 5년미만
|
67
|
|
2년6월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4년미만
|
64
|
|
2년이상 2년6월미만
|
2년이상 3년미만
|
61
|
|
1년6월이상 2년미만
|
1년6월이상 2년미만
|
58
|
다. 자격증점수 : 일반전형 자격증 배점과 같음.
라. 면접 점수 : 20점(안전공학과만 해당됨)
3. 학사편입
|
모집단위
|
대학 전(全)학년 성적
|
실기
|
산업체 근무경력
|
자격증
|
총점
|
|
전모집단위
|
100
|
-
|
100
|
40
|
240
|
가. 전적대학성적 : 일반전형 반영방법과 동일함.
나. 산업체 경력점수 : 특별전형 산업체 경력점수 반영방법과 동일함.
다. 자격증 점수 : 일반전형 자격증 점수 반영방법과 동일함.
▣전형요소별
배점 및 반영방법
Ⅱ. 실기고사
가. 실기고사 대상자
|
○
다단계전형 1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고사에 응시할 수 있음.
○ 1단계 합격자(실기고사 대상자)는 2003. 1. 20(월)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함.
○ 예비소집일에 실기고사료를 납부해야 실기고사를 볼 수 있음.
|
나. 실기고사 과목
|
대 상 학 과
|
과 목
|
종이규격
|
재 료
|
시 간
|
|
공업디자인학과
|
아이디어 스케치
|
4절
|
마카 및 기타
|
3시간
|
|
시각디자인학과
|
시각화 표현
|
4절
|
페인팅재료, 콜라쥬재료
(단, 기 시각화 표현된 기성 표현물은 제외)
|
3시간
|
|
도예학과
|
이미지드로잉과 도면
|
2절
|
칼라펜 12색, 연필
|
3시간
|
|
금속공예디자인학과
|
아이디어스케치
|
4절
|
컬러링 재료
|
3시간
|
|
조형예술학과
|
정물화
|
4절
|
수채화
|
3시간
|
다. 준비물 : 실기고사 재료 일체
라. 유의사항
○ 고사 시작 후 고사장 출입을 불허하며, 고사 종료 이전에는 퇴실할 수 없다.
○ 출제된 정물의 수량이나 소재는 임의로 조정할 수 없으며 위치 변경도 할 수 없다.
○ 실기고사에 미응시한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