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학기] 경기대 편입학 모집요강(예정)
Ⅰ. 모집학부(과) 및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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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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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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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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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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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집
단 위
코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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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학 정 원
|
모집인원
|
|
정원내
|
정원외
|
|
일 반
|
학사
|
농어촌
|
|
수
원
캠
퍼
스
∧ 주 간 ∨
|
예
체
능
계
|
디자인
공예학부
|
시각디자인
|
17
|
90
|
9
|
9명 이내
|
|
|
공업디자인
|
|
장신구디자인
|
|
도자공예
|
|
미술학부
|
한국화
|
18
|
105
|
6
|
10명 이내
|
|
|
서양화
|
|
미술경영학
|
|
환경조각
|
|
구분
|
계열
|
학 부(과)
|
전 공
|
모 집
단 위
코 드
|
입 학
정 원
|
모 집 인 원
|
|
정 원 내
|
정 원 외
|
|
일 반
|
학 사
|
농 어 촌
|
|
서
울
캠
퍼
스
∧
주
간
∨
|
예
체
능
계
|
다 중 매 체 영 상 학 부
|
연 기
|
51
|
30
|
1
|
3명 이내
|
|
|
다 중 매 체
|
52
|
20
|
2
|
2명 이내
|
|
|
애 니 메 이 션
|
53
|
20
|
|
2명 이내
|
|
|
정 치 매 체 관 리 학
|
54
|
20
|
2
|
2명 이내
|
|
|
전 자 디 지 탈 음 악
|
55
|
20
|
2
|
2명 이내
|
|
|
계
|
1개 학부
|
5개 전공
|
|
110
|
7
|
|
0
|
※ 학사편입학 모집인원은 2001학년도 신입학정원(3,211명)의
5%(160명) 이내, 각 학부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함
Ⅱ. 지원자격
1. 일반편입학 (3학년)
가. 대학[방송통신대, 산업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력인정 지정 각종학교(4년제)
포함]에서 2학년 또는 4학기 (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하고 70학점(계절학기 포함) 이상을 취득한
자
나. 외국의 정규대학 2학년 이상 수료하고 6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다. 전문대학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2. 농어촌학생 편입학 (3학년)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 신입학 당시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입학했던 자
3. 학사편입학 (3학년)
학사학위 소지자(예정자 포함)
Ⅲ. 지원방법
1. 본교내 복수지원(원서 2매이상 제출)은 할 수 없으며, 학부 지망은 1지망에 한한다.
2. 전적대학의 출신학부(과)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Ⅳ. 전형방법
1. 일반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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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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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및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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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고사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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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대학
성 적
|
실기고사
|
면접고사
|
계
|
비 고
|
|
인 문 자 연 계
|
전 학 부
|
700점
(70%)
|
300점 (30
%)
|
|
|
1,000점
(100%)
|
영 어 : 80문항 (90분)
(객관식) 80점 만점
|
|
예 체 능 계
|
디 자 인 공 예 학 부
|
700점
(70%)
|
|
300점
(30%)
|
|
1,000점
(100%)
|
|
미 술 학 부
|
|
체 육 학 부
|
|
다 중 매 체
영 상 학 부
|
연 기
전자디 지탈음 악
|
700점
(70%)
|
|
|
300점
(30%)
|
1,000점
(100%)
|
|
다중매 체
정치매 체 관 리 학
|
700점
(70%)
|
300점
(30%)
|
|
|
1,000점
(100%)
|
가. 필기고사 성적 환산 방법 : 취득점수8.75
나. 전적대학 성적 환산방법
○〈 평점평균/만점기준100
〉으로 계산한 백분률 점수를 본교의 기준득점표에 의거 반영한다.
○ 성적증명서상에
만점기준이나 성적표기 방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교 기준득점표에 의거 필기고사 성적으로 대체한다.
○ 일정시점까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본교 기준득점표에 의거 최하점 처리한다.
○ 전적대학이
2개 이상일 경우 직전에 재학한 대학의 성적만 반영한다. 다. 실기고사
디자인공예학부, 미술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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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기 고 사 내 용
|
시험시간
|
배 점
|
용지종류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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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물
|
|
소 묘 (정밀묘사)
|
3시간
|
300점
|
켄트지 4절
|
본인 지참
(용지는 제공함)
|
체육학부
|
실 기 고
사 내 용
|
배 점
|
준 비 물
|
|
① 턱걸이 (남), 매달리기 (여)
② 제자리 넓이뛰기
③ 왕복달리기
④ 배근력
|
100점
100점
100점
100점
|
체육복, 운동화
|
▶ 체육학부 실기고사 성적 환산방법 : 취득점수 합계0.75
라. 면접고사
다중매체영상학부(연기, 전자디지탈음악전공)
|
면 접 고 사 내 용
|
배 점
|
준 비 물
|
|
전공기초지식활동경험을 중심으로 평가
(2인의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내어 반영)
|
300점
|
활동실적증명서 및 실적물
|
2. 학사편입학 및 농어촌학생 편입학
전적대학 성적을 100% 반영함.
Ⅴ. 선발기준
1. 해당학부 지원자 중에서 총점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2. 전형결과 동점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선발한다. ①
필기고사
② 본교 기준득점표에 의한 전적대학성적
▶ 디자인공예미술체육학부는 실기고사, 다중매체영상학부(연기전자디지탈음악전공)은 면접고사성적
③ 전적대학 백분률점수
④ 연소자
3. 필기고사, 실기고사 및 면접고사 해당자가 어느 한 고사라도 결시한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4. 합격자 중에서 미등록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학부 예비합격순위에 의하여 선발한다.
5. 기타 사정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2003학년도 제1학기 편입학 사정지침에 준하여
처리한다.
Ⅵ.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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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
원 서 교 부
|
2003. 1. 3 (금)
~ 1. 18 (토)
|
수원서울캠퍼스 정문수위실
및
지정교부처
|
본교의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교부함
|
|
원 서 접 수
|
2003. 1. 16 (목)
~ 1. 18 (토)
09:00 ~ 17:00
|
수원캠퍼스 9강의동 5층
|
우편으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음
|
|
필 기 고 사
|
2003. 1. 26 (일) 10:00
|
수원캠퍼스 지정장소
▶고사당일 정후문에서
유인물로 안내함
|
1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입실할 것.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학사농어촌학생군위탁생
편입 지원자는 응시할 필요 없음
|
|
실 기
고 사
|
디 자 인 공 예 학 부
미 술 학 부
체 육 학 부
|
2003. 1. 26 (일) 13:00
|
|
면 접
고 사
|
다 중 매 체 영 상 학 부
( 연 기 )
( 전 자 디 지 탈 음 악 )
|
2003. 1. 26 (일) 13:00
|
|
합 격 자 발 표
|
2003. 2. 3 (월) 10:00
|
수원캠퍼스 게시판
|
예비합격자(200%)도 동시 발표
합격증 및 등록금 고지서
수령시 필히 본인의 수험번호와
성명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타인의 등록금 고지서로 등록한 경우)
입학을 취소함
|
|
등 록 기 간
|
2003. 2. 4 (화)
~ 2. 7 (금)
09:30 ~ 16:30
|
합격자 발표시 유인물로 안내함
|
등록기간내에 등록하지 않은
합격자는 불합격 처리함
|
|
추 가 합 격
통 보 기 간
|
2003. 2. 8 (토)
~ 2. 12 (수)
|
입학원서상의
〈전형기간 중 연락처〉로
개별 통보
|
예비합격자는 추가합격 통보
기간까지 연락이 유지되어야 함
|
|
추 가 등 록 마 감
|
2003. 2. 20 (목)
|
|
|
Ⅶ. 제출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
일 반 편 입 학
농 어 촌 학 생 편 입 학
|
가. 편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나.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재학휴학재적증명서
중 해당 증명서 1부
☞ 전문대학 출신자는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
다. 성적증명서 1부
라.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입학 확인서 1부
|
사진 (3㎝4㎝) 2매 부착
농어촌학생편입학
지원자에 한함
|
|
학 사 편 입 학
|
가. 편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나. 졸업증명서(학사학위 등록번호 기재), 졸업예정증명서 중 해당 증명서 1부
☞ 독학사 등 기타 학사학위 취득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1부
다. 성적증명서 1부
☞ 독학사과정 학위취득자는 학위취득 종합시험 성적증명서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는 학점인정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
|
사진 (3㎝4㎝) 2매 부착
|
▶ 성적증명서상에 만점기준(예 : 4.5만점, 4.3만점, 4.0만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증명서 발급부서의 확인 날인을 받아 제출할 것.
Ⅷ. 원서대 및 전형료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원 서 대
|
2,000원
|
전계열
|
|
전형료
|
일 반 편 입 학
|
80,000원
|
인문계, 자연계
다중매체영상학부(다중매체정치매체관리학전공)
|
|
120,000원
|
디자인공예학부, 미술학부, 체육학부
다중매체영상학부(연기전자디지탈음악전공)
|
|
학 사 편 입 학
농 어 촌 학 생 편 입 학
군 위 탁 생
|
50,000원
|
전계열
|
Ⅸ. 합격자 자동안내
1 유의사항
가. 최초합격자 발표는 상기 전형일정에 의거 본교 수원캠퍼스 게시판에 공고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는다.
나. 공고사항을 보지 아니하거나 ARS 등을 통한 합격여부의 착오로 발생한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합격자 자동안내
|
업 체 명
|
자 동 안 내 번 호
|
학 교 코 드 번 호
|
|
기 영 인 포 넷
|
0 6 0 - 7 0 0 - 2 1 0 0 , 2 1 0 1 , 4 9 7 7
|
3 3
|
Ⅹ. 추가합격자 발표 : 2003. 2 . 8(토) ~ 2. 12(수)
▶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통보하며, 연락처 기재오류나 부재중으로 인한 연락두절에 대해서는 본교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입학관리처 ☎ 031)
249-9997~9으로 통보해야 함)
▶ 위 기간내에는 수시로 추가합격자를 발표하고 등록기간은 본교에서 임의로 정한다. 또한 금융기관이 휴무하는
공휴일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도 있다.
ⅩⅠ. 등록금 환불
본교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가 환불받고자 할 경우에는 2003. 2. 12(수) 24:00
이전에 아래 연락처로 환불의사를 밝힌 후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수원캠퍼스 입학관리처에 등록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 건
|
① 이미 납입한 등록금은 등록포기각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환불한다.
② 2003. 2. 20(목)이후의 환불에 관한 사항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소정의 금액을 공제한다.
|
|
환 불 방 법
및
장 소
|
등록포기자(환불자)는 입학관리처에 비치되어 있는 등록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입학관리처의 확인도장을
받은 후 경리팀에서 등록금을 환불받는다.
|
|
구 비 서 류
|
① 등록포기 각서 (본교 소정양식)
② 본 대학교 납입금 영수증
③ 수험생의 주민등록증
④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 본교와 타대학과의 이중합격시 본교의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합격통보를
받는 즉시 아래 연락처로 등록포기 의사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 입학관리처 ☎ 031) 249 - 9997~9
ⅩⅡ. 지원자 유의사항
1. 입학원서는 흑청색 볼펜으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
두줄을 긋고 정정한 후 지원자의 도장 또는 지장을 날인한다.
2. 접수된 서류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에는 입학원서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3. 현역 군인은 학기개시일(2003. 3. 3)전에 전역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직업군인은
부대장이 발급한 취학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험생은 고사당일 수험표 및 신분증 (주민등록증, 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5. 수험표를 분실한 학생은 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수원캠퍼스 입학관리처에서
재교부 받아야 한다.
6. 수험생은 고사시간 10분전까지 해당 고사실에 입실을 완료하여야 한다.
7. 수험생은 고사시 휴대폰, 전자수첩 등을 사용 할 수 없다.
8. 수험생은 고사시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한다.
9. 예체능 실기고사에 필요한 준비물은 본인이 지참하여야 한다.
10. 합격자는 수험표를 지참하여 수원캠퍼스에서 합격통지서와 등록에 따른 제반 서류를 수령한
후, 등록기간내에 등록을 필해야 하며 미등록 시에는 불합격 처리한다.
11. 전형기간 중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수원캠퍼스【입학관리처 ☎ 031) 249-9997~9】에
연락하여야 하며, 연락두절에 따른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12.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인정, 교과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3. 편입학시험에 합격하여 등록을 필한 자 일지라도 학력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입학을
취소한다.
14.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15. 기타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2003학년도 제1학기 편입학전형 사정지침에
준하여 처리한다.